강원도,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3500억원 규모 대폭확대 지원

2023-01-04 13:15
정책자금 수혜 중소기업 확대에 주력

[사진=강원도]

강원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2년 대비 800억원 증액된 3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자금별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2550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700억원, 특수목적자금 250억원이다.
 
경영안정자금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에 대해 4년간 5~16억원 한도로 2~3%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기반마련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에 대해 9년간 15억원 한도로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특수목적자금은 특별한 목적의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에 대해 5년간 8~30억원 한도로 1.5% 고정금리로 융자한다.
 
올해 특히 달라지는 주된 내용으로는 특수목적자금 중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항목을 신설하고 20억 원을 할당해 육아 재택·시간선택 근무 활용 기업이 3억원까지 단기(1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일·육아 양립 문화의 확산을 유도한다.

또,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상시 고용인원 기준을 기존의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완화해 5인 이상 9인 이하의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수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한 상환유예 제도를 연장해 올 1~6월 중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 중 신청 건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상환을 최대 6개월 유예한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저신용 중소기업 협약보증」을 개선해 시행한다. 본 사업은 기술력 있는 기업(기술신용평가 T6 등급 이상)에 총 보증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최기용 도 경제국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자금수요를 감안해 매년 증액할 계획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누리집 – 도정마당 - 공고/고시 게시판 또는 경제진흥원 누리집 – 지원사업 - 사업공고 게시판의 「2023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및 강원신용보증재단 누리집 – 신용보증 – 신용보증 상품 게시판의 「2021 강원도 저신용 중소기업 협약보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