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증여 '역대 최대'…"싸게 파느니 물려줄래"

2023-01-01 11:00
전국·서울 주택 증여비중 역대 최고
집값 하락·과표기준 변화에 증여 몰려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성북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주택시장이 심각한 거래 절벽에 막힌 가운데 지난해 11월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이 월별 기준으로 2006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거래원인별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 거래량 총 5만5588건 가운데 증여 건수는 7999건으로 전체 14.4%를 차지했다. 이는 2006년 1월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월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이다. 

11월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도 11.1%를 차지했는데, 이 역시 2006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또 11월 서울의 주택 증여 거래는 전체 4982건 중 995건으로 20%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역대급 거래 절벽 속에서도 특히 11월에 이례적으로 증여수요가 많았던 것은 새해부터 개정된 취득세 과세표준의 영향으로 관측된다. 증여 취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는데, 이 경우 증여 시 세금을 더 물어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걷기 위해 내놓는 가격으로 통상 시세의 60~70%로 정해진다. 반면 시가인정액의 경우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보다 높다. 이미 증여를 제외한 주택거래는 대부분 시가인정액이 과세 표준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한 것도 증여를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세보다 싼 값에 파느니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기준 변화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여 취득세가 높아질 것"이라며 "증여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시기를 당겨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