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환노위 與 간사 "노란봉투법 절대 못 받아...일몰법부터 해결해야"

2022-12-28 09:38
"기어이 민주당서 노조법까지 올려…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인력난 심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노란봉투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노조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고, 안건 상정할 때 일몰법부터 해결하자고 했다. 기어이 민주당에서 노조법까지 같이 올려서 논의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몰제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다 처리해야 한다"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호소도 해보고 하소연도 해봤는데 도저히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뿌리 산업에 분포되어 있고 자동차, 조선업 등 기간 산업에 납품해서 완제품이 만들어진다"며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 사업장이라 일자리에서 불균형이 일어나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추가연장근로제) 이거야말로 민생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안전운임제를 두고는 "우리 사회가 갈수록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법보다 주먹에 가까워지고 있다. 단식을 풀고 대화에 들어가야 한다"며 "계속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정부가 대화하기 힘들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