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학자금대출 금리 연 1.7%로 동결…대출 소득신청액 완화
2022-12-27 20:15
내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가 현재와 동일한 연 1.7%로 동결된다. 이에 따라 내년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제3차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자금대출이 가능한 기준(지원구간 8구간 경곗값)은 월 소득 인정액 1024만2160원에서 1080만1928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은 내년 4인 가구 기준 540만964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중위소득의 200%인 학자금대출 기준도 함께 올라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일자리를 찾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상환의무가 생긴다. 이 기준 역시 중위소득과 연계해 올해 2394만원에서 내년 2525만원으로 올라간다.
이 밖에 교육부는 내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특수·전문대학원생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해주고 생활비 대출은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최근 고금리·고물가에 세계적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청년층의 학비 부담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 사회진출을 위한 '공정한 출발'로서 대학교육 기회를 보장해주는 학자금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제3차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자금대출이 가능한 기준(지원구간 8구간 경곗값)은 월 소득 인정액 1024만2160원에서 1080만1928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은 내년 4인 가구 기준 540만964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중위소득의 200%인 학자금대출 기준도 함께 올라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일자리를 찾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상환의무가 생긴다. 이 기준 역시 중위소득과 연계해 올해 2394만원에서 내년 2525만원으로 올라간다.
이 밖에 교육부는 내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특수·전문대학원생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해주고 생활비 대출은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최근 고금리·고물가에 세계적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청년층의 학비 부담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 사회진출을 위한 '공정한 출발'로서 대학교육 기회를 보장해주는 학자금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