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획득
2022-12-27 08:45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임신·출산·자녀 양육 지원 및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 힘쓰는 우수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8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국립암센터는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해 2011년 최초 인증을 받은 이래 이번에 네 번째 인증을 받아 가족친화기업의 자격을 이어간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오는 2025년까지 유지된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행복감과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