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행안부 '22년 지방규제혁신 3개 평가 모두 수상

2022-12-26 16:12
민선8기 대구시…'규제혁신 3관왕' 달성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우수기관'

대구시는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전국 경진대회 우수상,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우수기관 선정 등 3관왕으로 전국 최고의 규제혁신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사진=대구시]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대구시가 전국 단위에서 지방규제혁신 3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대구시는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전국 경진대회 우수상,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우수기관 선정 등 3관왕으로 전국 최고의 규제혁신 지자체로 인정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대구시가 지난 10월 현장규제 발굴‧소통‧해결과 규제혁신 역량을 인정받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3년간 인증, 11월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대구국가산단 미래형 자동차 부지 내 전기 이륜차 투자기업의 입지규제 해결 사례로 전국 유일하게 5년 연속 입상한 바 있다.
 
이달 행정안전부 주관 새 정부의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22년 규제혁신 분야 3개 평가에서 모두 수상, 성과 인센티브로 총 4억8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오는 27일 대구시의 우수기관 수상은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 발굴실적, 규제혁신 확산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여서 그간 대구시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특히 대구시는 민선 8기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설치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내에 규제개혁팀도 함께 운영해 ‘원스톱’으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규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지난 8월 대구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동식 협동 로봇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을 건의하여 규제자유특구 내 임시허가를 먼저 획득하고 정부에서 내년 상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할 예정이며,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업애로 해결 및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도 열어 고용노동부가 청년 내일채움공제 기업 부담금 기준을 기업 고용 규모에서 매출 규모로 변경하는 시행지침 개정을 유도한 바 있다.
 
또 대도시 내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시 기존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법인은 예외 없이 과세특례에서 제외됐던 것에서 산업단지 지정 고시 이전에 입주한 법인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끈질기게 의견을 전달해 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등 기업애로 해소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앞으로도 기업투자의 걸림돌이나 사업화와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과감히 제거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원스톱 대구로서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