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이임재·송병주 구속 영장 발부
2022-12-23 22:17
법원 "증거인멸 우려"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구속됐다.
23일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구속영장 청구서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손제한 경무관·특수본)는 1차 영장실질심사 당시 이 전 서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참사 현장에 도착한 직후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송 경정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 서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고 현장 통제를 미흡하게 해 구조를 지연시킨 혐의를 부각했다.
이 전 서장과 송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1차 현장 대응의 책임이 있는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의 책임자 신병 확보와 서울시와 소방청 등 상급 기관을 향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수본은 오는 26일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이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도 다음주 신청할 계획이다.
23일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구속영장 청구서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손제한 경무관·특수본)는 1차 영장실질심사 당시 이 전 서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참사 현장에 도착한 직후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송 경정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 서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고 현장 통제를 미흡하게 해 구조를 지연시킨 혐의를 부각했다.
이 전 서장과 송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1차 현장 대응의 책임이 있는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의 책임자 신병 확보와 서울시와 소방청 등 상급 기관을 향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수본은 오는 26일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이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도 다음주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