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대협도 문체부에 패소...음원 저작권료 소송 공동전선 전망

2022-12-23 16:25
KT·LG유플러스에 이어 OTT 3사도 문체부에 패소

[사진=서울행정법원]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도 제기한 음원 저작권료 규정 관련 행정소송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3일 OTT음원저작권대책협의체(티빙·웨이브·왓챠 등 3사, 이하 OTT음대협)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체부는 지난 2020년 12월, OTT 서비스에 적용될 '음저협 사용료 징수규정 조항'을 신설했다. 예능·드라마, 영화 등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을 1.5%로 정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면서 2026년에는 1.9995%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OTT 업계에서는 지상파 방송이나 유료방송(케이블TV, IPTV 등)과 비교해 요율이 과도하게 높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OTT 3사는 OTT음대협을 구성하고, 문체부를 상대로 개정안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지난 2021년 2월 제기했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T는 당시 OTT '시즌'을 운영했으며,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 당시 재판부는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문체부의 재량권 일탈 남용 △저작권법 위반 △절차 위반 등의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OTT음대협은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내용의 소송이 이동통신사와 OTT 사업자를 통해 진행된 만큼, 향후에는 공동전선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