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에 징역 2년 구형
2022-12-23 13:51
검찰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채를 진행하도록 관련자들에게 지시했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채용자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편법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