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청주시책] 청주시립미술관 무료관람 6세 이하→18세 이하로 대폭 확대
2022-12-23 07:46
소상공인 시설개선비 200만원 지원 등 7개 신규·11개 사업변경 추진
내년부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주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만원의 시설개선 사업비가 지원되고 청주시립미술관 무료 관람 대상자가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충북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23일 발표했다.
◇ 소상공인 살리는 ‘경제 청주’
시는 청주시에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비롯해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또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소규모 해썹(HACCP) 인증 식품제조 가공업체의 유효성 검사비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유효성 검사비 지원은 연 매출 5억 원 미만 또는 종사자 21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대상이며 검사 비용 60만원의 50%를 지원한다.
◇ 시민 혜택 풍성한 ‘문화 청주’
문화도시 청주에 걸맞게 청주시립미술관 무료 관람 대상자가 기존 6세 이하에서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확대된다. 어린이·청소년이 관람료 부담 없이 항시 미술관을 방문해 미래의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문암생태공원 캠핑장과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혜택도 늘어난다. 50% 감면 대상이 보훈법과 관련해 고엽제 후유증 환자·국군 포로 등으로 확대됐다.
◇ 든든하게 지원하는 ‘복지 청주’
복지분야에서는 새롭게 장애인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을 지원한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 스쿠터) 주행 중 발생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며, 사고당 2000만원 한도의 자기부담금 10만원으로 2023년 2월부터 시행한다.
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으로 확대된다. 수술비는 전과 동일하게 700만원이나 재활치료비를 2년에 걸쳐 연 3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대상자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으로 확대된다.
군 복무 중 상해 질병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제도도 새롭게 시작한다.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 복무 청년들은 입대 시 자동 가입된다. 단,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자립기반 강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의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연 최대 100만원 지원)를 지원한다.
인구늘리기 추진 관련 관외 전입자 인센티브 시책인 청주사랑카드의 신청 기한을 전입한 날부터 1년 이내로 명시하고. 사용기한을 신청한 날부터 1년간으로 변경했다.
셋째 아이 이상 양육지원금의 지원대상 중 재혼가정의 경우 실제 양육여부와 무관하게 친권기준으로 지원됐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첫째·둘째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로 돼있는 셋째 아이 이상의 가구에게 지원한다.
지원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60개월 이하 셋째 아이 이상 대상자에게 월 15만원씩(최대 900만원)의 양육지원금이 지급된다.
◇ 함께 잘사는 ‘도농 청주’
도농복합도시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농업기계 임대를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청주시 농지를 경작하는 모든 시민 대상으로 확대하고, 임대·반납 시간과 감면 대상자도 확대했다.
감면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여성 농업인,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년농업인 등이다.
청원생명쌀은 국산품종으로 전면교체된다. 기존에는 외래품종과 병행 재배됐으나 국산품종인 알찬미와 해들로 변경된다.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도 벼 다수확 품종 공급 감축 정책에 따라 알찬미와 참드림으로 변경된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는 달라지는 시책과 더불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으로 더 좋은 청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