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합의, 내일 처리...4.6조 감액, 법인세 1% 인하
2022-12-22 18:03
23일 본회의 예산안 처리...28일 본회의는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 처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2023년도 예산안과 세법에 일괄 합의했다. 핵심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해 반영한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은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우선 예산안 규모는 639조419억원 규모의 정부안 원안에서 4.6조원을 감액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
이밖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여야 기싸움이 치열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기본경비(2억900만원)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3억700만원) 예산은 반토막이 났다. 또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 합의 반영키로 했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 적용,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한다.
또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업력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한다.
이밖에 여야는 28일 추가 본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들을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