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착오송금' 최대 5000만원까지 구제된다…하반기엔 모바일서비스 시행
2022-12-21 11:19
새해부터는 최대 5000만원까지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금보험위원회는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지난 19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보는 앞서 지난 2021년부터 송금인이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돼 5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까지 착오송금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는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폭이 넓어진 것이다.
예보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더 많은 착오송금인들이 제도 혜택을 받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년 하반기 중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출시해 편의성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이용대상 확대에 따라 더 많은 착오송금인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송금 전 반드시 예금주와 계좌번호, 송금액을 확인하고 ‘최근 이체목록’ 및 ‘자동이체’ 정리, 음주 후엔 실수를 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한 송금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