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경제효과' 규제샌드박스...신산업 트렌드 반영 '업그레이드'
2022-12-20 17:16
법령에 기준이나 규격이 없는 신산업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1조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구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산업 트렌드를 반영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500억원 규모의 전용펀드 신설 등 발전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74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하면서 지난 2019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327건으로 늘었다. 제도를 통해 사업을 개시한 173개 기업은 규제특례로 출시한 신제품·서비스를 통해 매출 1631억원, 투자유치 3625억원, 자체투자 4929억원 등 1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와 866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선제적 규제혁신을 위해 3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해 중점분야 선정, 수요발굴, 사업기획, 실증·규제정비를 추진한다.
미래산업의 발전단계별 규제·제도공백 요소를 포착해 실증한 후 관련법령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산업의 태동·육성을 뒷받침하고 규제리스크로 미활용되는 대학·출연연 보유기술을 규제특례와 자금지원을 매개로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기존 프로그램도 개선한다. 사전 사업컨설팅 지원, 패스트트랙 강화(선승인-후보고), 갈등조정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해 기존의 프로젝트형 과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용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시장 피드백과 규제 요구수준 이상의 제품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500억원의 전용펀드를 신설해 승인기업의 자금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실투자 목적의 밴처캐피탈(VC) 대상 IR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CVC의 승인기업 인수 시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하는 연계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로 검증된 규제가 법령정비까지 기간 내 반드시 완료되도록 법령정비 이행체계를 확립한다. 보다 확실한 사업연속성 확보와 일괄·완결적인 법령정비를 위해 정비지연 법령의 적용을 면제하는 '융합규제특별법'의 제정도 검토한다.
산업부는 규제성격과 사업특성에 따라 특례기간(현행 2년)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다양하게 부여해 실증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청기업, 규제부처, 국민 모두 이용가능한 '샌드박스 종합포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규제특례 승인안건으로 새로운 규제법령에 대한 특례를 받은 신규과제는 16건(10종)이었으며 대표적인 신산업 분야인 모빌리티, 수소경제, 자원순환, 생활ㆍ의료 분야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이번에 승인된 안건의 조기 사업개시를 밀착지원하고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의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현실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규제혁신은 대규모 재정지출 없이도 경제활력과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며 "규제샌드박스는 경쟁의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한 기업에게 사업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빠르게 재편되는 세계경제와 산업지도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발전 속도에 뒤처진 기존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하고 신산업 특성에 맞는 기술·안전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등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