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시장, 마트노조 산격청사 '불법 점거와 집회시위 가담자' 고발 조치
2022-12-20 18:03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산격청사 점거
대구시가 지난 19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발해 산격청사를 점거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조합원 47명을 건조물 침입, 공용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20일 경찰에 고발했다.
마트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대구시가 대형·중소 유통업체 등과 체결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저지하기 위해 산격청사 대강당을 기습적으로 점거했다.
마트노조 조합원들은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로 대강당 출입문을 밀어 대강당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파손해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
대구시는 “이번 불법 점거 및 집회 시위와 관련해 대구시는 집회 시위 주동자, 특수공무집행 방해자, 공용물 손괴자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증거인멸 방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협박 등이 난무하는 불법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을 적용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마트노조 조합원 전원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