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혁신펀드' 규모 5000억→1조···혁신금융 활로 열린다
2022-12-20 16:01
금융위원회,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김주현 "핀테크 스타트업 단계별 맞춤 지원"
김주현 "핀테크 스타트업 단계별 맞춤 지원"
금융당국이 앞서 조성한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원금 규모를 크게 늘리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핀테크 업계에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활로를 열어준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평가(CB)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당면한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금융산업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핀테크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펀드'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혁신펀드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연간 2000억원 이상 정책 대출·보증 공급도 병행한다. 아울러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성장 기반 확대를 위해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국가별 정책·시장동향 조사를 통해 '해외 진출 핀테크 서비스 맵' 개발에 나선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관에 분산돼 있는 해외 진출 정보를 직접 추천·매칭한다.
김 위원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핀테크 스타트업들에 창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데이터 인프라 개선 방안도 다뤄졌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 공급과 위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을 확대하고 전환사채(CB) 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도 검토한다.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수집·관리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 손안의 경리' 도입을 검토한다. 개인사업자에게도 소비패턴 등을 고려한 최적의 카드 추천 등 개인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획일적인 금융보안 규제를 더욱 세밀하게 나눠 기업들이 금융보안에 더욱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도 내놨다. 금융회사 등이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을 준수하고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금융보안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영업 여건 개선을 위한 광고 규제 완화와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기관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도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그래프펀딩의 폐업 선언 등 중소형 업체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이 밖에도 소액후불결제에 대해 할부거래도 허용해 금융소외계층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이 제공 중인 소액후불결제에는 신용카드와 달리 이자가 발생하는 할부,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지만 일부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당면한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금융산업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핀테크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펀드'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혁신펀드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연간 2000억원 이상 정책 대출·보증 공급도 병행한다. 아울러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성장 기반 확대를 위해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국가별 정책·시장동향 조사를 통해 '해외 진출 핀테크 서비스 맵' 개발에 나선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관에 분산돼 있는 해외 진출 정보를 직접 추천·매칭한다.
김 위원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핀테크 스타트업들에 창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데이터 인프라 개선 방안도 다뤄졌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 공급과 위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을 확대하고 전환사채(CB) 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도 검토한다.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수집·관리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 손안의 경리' 도입을 검토한다. 개인사업자에게도 소비패턴 등을 고려한 최적의 카드 추천 등 개인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획일적인 금융보안 규제를 더욱 세밀하게 나눠 기업들이 금융보안에 더욱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도 내놨다. 금융회사 등이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을 준수하고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금융보안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영업 여건 개선을 위한 광고 규제 완화와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기관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도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그래프펀딩의 폐업 선언 등 중소형 업체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이 밖에도 소액후불결제에 대해 할부거래도 허용해 금융소외계층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이 제공 중인 소액후불결제에는 신용카드와 달리 이자가 발생하는 할부,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지만 일부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