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처음으로 5개 구간 입체도로에 도로명 주소 부여
2022-12-20 14:59
2차원 평면주소에서 지하‧고가도로 등 3차 입체주소로 주소 영역 확장
이는 지난해 6월 9일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최초의 부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에 부여된 입체도로의 도로명에는 주된 명사에 ‘고가도로’, ‘지하도로’를 붙여 해당 도로가 입체도로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명이 부여된 입체도로에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의 주소정보시설이 설치되어 차량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의결된 입체도로 주소정보는 12월 30일 결정고시 후 주소정보누리집을 통해 소방·경찰·인터넷 포털 등에 제공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 지상도로와 건물 중심의 주소를 고가‧지하도로, 건물 안 내부도로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건물이 없는 공터와 사물은 물론 사람‧로봇 등의 이동경로까지 촘촘하게 주소를 부여하는 주소체계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초로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한 것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며, “국민 생활 속 어디에서나 주소정보로 위치안내가 가능하도록 주소정보 기반(인프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