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금융산업 디지털 혁신의 딜레마
2022-12-20 08:00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플랫폼) 기업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디지털 혁신 등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효과(시장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이용자 증가)와 네트워크 피드백 효과(이용자가 증가할수록 한계비용 및 평균비용 감소) 등이 발현되어 승자독식(Winner-Takes-All)의 독점적 시장구조가 형성된다. 구글의 글로벌 검색엔진시장 점유율은 90%를 넘고, 페이스북의 글로벌 SNS시장 점유율은 70%를 상회한다.
전통 생태계에서 특정 기업의 독점적 시장구조는 시장 지배력에 의한 독점가격 부과 등 사회후생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악(惡)한 독점으로 이해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정부의 규제 대상이다. 그러나 디지털 생태계에서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시장구조는 디지털 혁신과 네트워크 효과 및 네트워크 피드백 효과가 상호작용을 일으킨 결과이며, 사회후생을 오히려 확대시켜 선(善)한 독점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후생을 가치 창출 혁신이라고 하며, 승자 독식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치 창출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산업에서도 디지털 혁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소비자와의 정보 비대칭성이 축소되고 탐색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사회후생이 늘어나는데, 이를 특히 금융포용성(Financial Inclusion) 효과라고 한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 불확실성(신용위험, 소비행태, 운전행태, 건강상태 등)이 줄어들면 대출계약 시 담보나 거래이력 등이 불필요해지고, 보험계약 시 심사비용이 축소될 수 있다. 판관비와 사업비가 대폭 줄어들고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디지털 혁신으로 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이전까지 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그룹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 금융회사에도 디지털 혁신은 필수불가결한 과제가 되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해 비용을 낮추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지 못하면 그렇지 않은 금융회사에 비해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하락하고 위험(신용위험이나 보험위험)이 높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금융산업에서는 아직까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 기업이 등장하지 않았고 훗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빅테크 기업 출현으로 독점적 시장구조가 형성된다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간 이전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후생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기업이윤)의 합이다.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이 소비자 신용도나 보험위험도 등 소비자 특성에 따라 위험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서비스(소비자별 가격차별)를 제공하게 되면 사회후생이 확대되더라도 소비자잉여가 축소되는(소비자잉여가 생산자잉여로 이전) 딜레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 가격차별은 1차 가격차별, 2차 가격차별 및 3차 가격차별로 구분된다. 2차 가격차별은 소비자 그룹(예컨대 학생 vs 일반)별로 가격을 차별하는 것이고, 3차 가격차별은 독점가격을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이다. 1차 가격차별은 독점기업이 소비자별로 각기 부담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을 부과하는 것인데, 이때 사회후생은 완전경쟁시장 수준으로 증가하지만 소비자잉여는 전부 생산자잉여로 귀속된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사례다. 빅테크 기업이더라도 비금융산업에서는 반독점 규제에 의해 가격차별이 쉽지 않지만 이와 다르게 금융산업에서는 신용도나 보험위험도 등 소비자 특성에 따라 가격차별이 가능하다. 따라서 디지털 혁신으로 소비자에 대한 위험 세분화가 심화될수록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간 이전 문제가 등장할 수 있으며, 금융산업에서 빅테크 기업 출현은 사회후생을 확대시키더라도 소비자잉여를 축소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통 생태계와 디지털 생태계가 차별화되는 만큼 국제적으로 디지털 생태계에 적합한 반독점 규제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선(善)한 독점이더라도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공정한 경쟁(Level Playing Field)이나 디지털 생태계의 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금융산업은 디지털 혁신에 따른 위험 세분화로 가격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간 이전 문제도 논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 생태계에서 특정 기업의 독점적 시장구조는 시장 지배력에 의한 독점가격 부과 등 사회후생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악(惡)한 독점으로 이해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정부의 규제 대상이다. 그러나 디지털 생태계에서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시장구조는 디지털 혁신과 네트워크 효과 및 네트워크 피드백 효과가 상호작용을 일으킨 결과이며, 사회후생을 오히려 확대시켜 선(善)한 독점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후생을 가치 창출 혁신이라고 하며, 승자 독식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치 창출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산업에서도 디지털 혁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소비자와의 정보 비대칭성이 축소되고 탐색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사회후생이 늘어나는데, 이를 특히 금융포용성(Financial Inclusion) 효과라고 한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 불확실성(신용위험, 소비행태, 운전행태, 건강상태 등)이 줄어들면 대출계약 시 담보나 거래이력 등이 불필요해지고, 보험계약 시 심사비용이 축소될 수 있다. 판관비와 사업비가 대폭 줄어들고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디지털 혁신으로 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이전까지 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그룹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 금융회사에도 디지털 혁신은 필수불가결한 과제가 되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해 비용을 낮추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지 못하면 그렇지 않은 금융회사에 비해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하락하고 위험(신용위험이나 보험위험)이 높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금융산업에서는 아직까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 기업이 등장하지 않았고 훗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빅테크 기업 출현으로 독점적 시장구조가 형성된다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간 이전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후생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기업이윤)의 합이다.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이 소비자 신용도나 보험위험도 등 소비자 특성에 따라 위험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서비스(소비자별 가격차별)를 제공하게 되면 사회후생이 확대되더라도 소비자잉여가 축소되는(소비자잉여가 생산자잉여로 이전) 딜레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 가격차별은 1차 가격차별, 2차 가격차별 및 3차 가격차별로 구분된다. 2차 가격차별은 소비자 그룹(예컨대 학생 vs 일반)별로 가격을 차별하는 것이고, 3차 가격차별은 독점가격을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이다. 1차 가격차별은 독점기업이 소비자별로 각기 부담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을 부과하는 것인데, 이때 사회후생은 완전경쟁시장 수준으로 증가하지만 소비자잉여는 전부 생산자잉여로 귀속된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사례다. 빅테크 기업이더라도 비금융산업에서는 반독점 규제에 의해 가격차별이 쉽지 않지만 이와 다르게 금융산업에서는 신용도나 보험위험도 등 소비자 특성에 따라 가격차별이 가능하다. 따라서 디지털 혁신으로 소비자에 대한 위험 세분화가 심화될수록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간 이전 문제가 등장할 수 있으며, 금융산업에서 빅테크 기업 출현은 사회후생을 확대시키더라도 소비자잉여를 축소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통 생태계와 디지털 생태계가 차별화되는 만큼 국제적으로 디지털 생태계에 적합한 반독점 규제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선(善)한 독점이더라도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공정한 경쟁(Level Playing Field)이나 디지털 생태계의 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금융산업은 디지털 혁신에 따른 위험 세분화로 가격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간 이전 문제도 논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