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올해 실손 손해율 127.9%…매년 21% 보험료 인상 불가피"
2022-12-08 15:22
"±25% 실손 보험료 조정한도 단계적 완화 필요"
"신상품 요율 조정주기, 현행 5년→3년 단축도"
손보사 실적 호조세에 당정, 두자릿수 인상 허용 미지수
"신상품 요율 조정주기, 현행 5년→3년 단축도"
손보사 실적 호조세에 당정, 두자릿수 인상 허용 미지수
보험업계가 올해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130%에 육박, 실손 정상화를 위해 향후 5년간 21%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25% 실손 보험료 조정한도의 단계적 완화와 실손 신상품 요율 조정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실손보험은 비급여 의료 증가로 최근 몇년간 130% 내외의 손해율이 지속되고 있고, 올해도 127.9%의 손해율이 예상된다"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과 합산비율 모두 100%를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실손 위험손실액은 11조원 이상"이라고 운을뗐다. 이어 "현재 수준 유지 시 향후 5년 동안 실손 누적 위험손실액은 약 30조원으로 추정된다"며 "실손 정상화를 위해서는 매년 21%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보험원리에 따른 자율적 요율 조정 원칙 실현으로 안정적 실손 운영 및 재무 리스크 해소를 도모해야 한다"며 "실손은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연간 ±25%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한 상황인데, 해당 보험료 조정한도 규제를 완화해 보험원리에 따른 합리적 요율 조정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실손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신상품 출시 후 5년 내에는 요율 조정이 어렵다"며 "신상품 요율 조정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면, 가입자가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 부담을 여러 기간으로 분산시키는 효과와 손해율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제언들이 앞으로의 실손 보험료 책정을 놓고, 당정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일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보험료 책정을 시장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얘기인데, 실손은 자동차보험과 함께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시 반영돼 당국 개입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최근 금리 인상기 속 당국과 정치권이 물가 잡기에 나서면서, 보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