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과 통폐합·정원 증원 쉬워진다…정부 규제 완화

2022-12-18 14:47
교육부 '3차 대학규제개혁협의회' 결과 공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학 학과 신설과 통폐합, 정원 증원이 쉬워진다. 재정지원 근거가 되는 대학 평가는 교육부 대신 사학진흥재단 등이 맡는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대학규제개혁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 결과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개한 첫 번째 대학 규제 개혁안이다.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2018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이 제도는 318개 대학 중 재정 지원을 받는 대학을 가려내는 데 쓰인다.

하지만 대학들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면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다고 개선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일반대학 48곳과 전문대학 99곳 등 147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일반대 중 83.7%, 전문대 가운데는 79.8%가 현행 대학기본역량진단 방식 유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개편안은 교육부 대신 사학진흥재단·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가 대학 평가를 맡는다. 사학진흥재단 평가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학이 매년 작성하는 예·결산 자료를 기초로 한다. 대교협·전문대교협 평가는 기존에 대학들이 받아왔던 것으로, 주기는 교육부 진단보다 긴 5년으로 제시했다.

1996년 만든 대학 운영 4대 요건도 전면 개편한다. 학과·정원 증설과 증원 자율권을 주고, 통폐합을 지원해 대학이 특성화하려는 분야를 스스로 강화할 수 있게 지원한다.

온라인 수업 확대 추세에 맞춰 교사(건물)와 교지(토지) 요건도 완화한다. 일반대 겸임·초빙교원 활용 비율 상한은 전문대학원 수준인 3분의1로 확대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애초 취지를 살려 학교법인이 실질적으로 대학에 투자하는지만 점검한다.

이로써 2024학년도부터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첨단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다. 지방대학은 결손인원이나 편입학 여석으로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 신입생을 뽑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고등교육 예산을 일부 넘기는 규제 개선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노동·연금과 더불어 교육을 3대 개혁 분야로 꼽아왔다.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고등교육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국가가 (민간을) 잘 지원하고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