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데이터 경제, 국민의 신뢰가 우선"
2022-12-15 17:30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담은 보호법 2차 개정안 정무위 통과
올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화 대비해 표준화와 제도 등 마련
고 위원장 "국민 신뢰 기반해 데이터 경제 이끄는 것이 3년차 과제"
올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화 대비해 표준화와 제도 등 마련
고 위원장 "국민 신뢰 기반해 데이터 경제 이끄는 것이 3년차 과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3년 주요 과제에 대한 키워드로 '신뢰'를 꼽았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금융과 행정을 넘어 산업 전 분야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러한 활용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15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정보주체 입장에서 자신의 데이터가 자신이 생각한 방향에 부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과 용도로 쓰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아가며 데이터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개인정보위 3년차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년여간 성과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1000억원대 과징금, 가명정보 도입 등을 꼽았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포함된 보호법 2차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 전송요구권은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개인의 요구에 따라 다른 사업자로 옮길 수 있는 권리다. 금융과 행정 분야에 적용된 마이데이터 사업이 유통, 국토교통, 통신, 문화여가 등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기 위해서 마련돼야 할 제도 중 하나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보호법 2차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전송요구권 관련 준비는 이미 추진하고 있다. 내부에서 데이터안전정책과를 운영 중이며, 대표적으로 데이터 표준화 등에 대해 여러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9월, 맞춤형 광고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이용정책을 게시한 구글과 메타 등에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출범 이후 약 2년간 국내에서는 총 456건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고 위원장은 "이러한 조사처분은 시장에 대해 넓은 의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다만, 450여건을 처리하는 조사관 인력은 24명에 지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 등 관련 사건 신속 처리와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외적으로는 지난해 EU GDPR 적정성 결정을 최종 통과해 국내 보호법 수준을 입증하고,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용이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EU에서 탈퇴한 영국과도 지난 11월 23일 적정성 결정을 위한 입법절차를 완료했으며 오는 19일부터 발효된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이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정부위원으로 참여 중이며, 각종 혁신 서비스 실증에 있어 개인정보 정책 컨트롤타워로 역할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신기술이 융합되고 다양한 종류의 개인정보가 여러 방식으로 수집·분석·활용되면서 새로운 보호 이슈도 생겼다"며 "이에 대한 경각심 없이 신기술과 서비스가 개발·상용화되면 침해사고가 발생 시 기업은 신뢰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활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정보주체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신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정보주체 입장에서 자신의 데이터가 자신이 생각한 방향에 부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과 용도로 쓰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아가며 데이터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개인정보위 3년차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년여간 성과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1000억원대 과징금, 가명정보 도입 등을 꼽았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포함된 보호법 2차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 전송요구권은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개인의 요구에 따라 다른 사업자로 옮길 수 있는 권리다. 금융과 행정 분야에 적용된 마이데이터 사업이 유통, 국토교통, 통신, 문화여가 등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기 위해서 마련돼야 할 제도 중 하나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보호법 2차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전송요구권 관련 준비는 이미 추진하고 있다. 내부에서 데이터안전정책과를 운영 중이며, 대표적으로 데이터 표준화 등에 대해 여러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9월, 맞춤형 광고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이용정책을 게시한 구글과 메타 등에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출범 이후 약 2년간 국내에서는 총 456건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고 위원장은 "이러한 조사처분은 시장에 대해 넓은 의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다만, 450여건을 처리하는 조사관 인력은 24명에 지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 등 관련 사건 신속 처리와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외적으로는 지난해 EU GDPR 적정성 결정을 최종 통과해 국내 보호법 수준을 입증하고,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용이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EU에서 탈퇴한 영국과도 지난 11월 23일 적정성 결정을 위한 입법절차를 완료했으며 오는 19일부터 발효된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이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정부위원으로 참여 중이며, 각종 혁신 서비스 실증에 있어 개인정보 정책 컨트롤타워로 역할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신기술이 융합되고 다양한 종류의 개인정보가 여러 방식으로 수집·분석·활용되면서 새로운 보호 이슈도 생겼다"며 "이에 대한 경각심 없이 신기술과 서비스가 개발·상용화되면 침해사고가 발생 시 기업은 신뢰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활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정보주체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신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