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검찰 특활비·특정업무경비 기록 일부 공개"
2022-12-15 16:12
시민단체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지출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일부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대검찰청의 특활비 등 지출 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지출 기록은 일부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개 범위를 일부 변경했다. 아울러 일부 정보에 대해선 하 대표의 공개 청구를 각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다.
하 대표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용과 지출 증빙 서류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공개 거부를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직접 드는 경비로, 청와대·국회·국가정보원·검찰 등에 할당된다. 그러나 별도 증빙이 필요하지 않고 사용 기록도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대검찰청의 특활비 등 지출 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지출 기록은 일부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개 범위를 일부 변경했다. 아울러 일부 정보에 대해선 하 대표의 공개 청구를 각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다.
하 대표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용과 지출 증빙 서류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공개 거부를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직접 드는 경비로, 청와대·국회·국가정보원·검찰 등에 할당된다. 그러나 별도 증빙이 필요하지 않고 사용 기록도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