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무단이탈' 조송화, 가처분 이어 계약해지 소송도 패소
2022-12-14 11:12
여자 프로배구선수 조송화(29)가 무단이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구단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4일 조송화가 "계약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과 알토스 배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IBK기업은행 알토스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지난해 11월 중순 두 차례 팀을 무단으로 이탈해 논란이 됐다. 기업은행은 조송화의 행동이 선수 계약의 중대한 위배 사항이라며 같은 해 12월 선수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앞서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조송화 측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조송화 측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왔을 뿐 무단으로 팀을 이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