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3억원이 700만원으로"…위믹스 상폐에 투자자 '패닉'

2022-12-08 17:04
"휴지 조각 됐다" 피해자 속출
위메이드 측 책임 질타 거세
투자자 보호 관련 입법 필요성

8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의 위믹스 시세.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오후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8일 오후 3시부터 국내 위믹스 거래 지원이 종료됐고, 출금 지원은 내년 1월 5일 오후 3시에 끝난다.

위믹스가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에서 공식 퇴출되자 가격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위믹스는 전일 대비 53.10% 하락한 199원에 거래 중이다. 연고점이 3만원에 이르렀던 걸 감안하면 휴지 조각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연히 대규모 손실을 호소하는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 누리꾼 A씨는 "전 재산에 대출을 다 끌어 총 3억4000만원을 위믹스에 투자했으나 결국 손절하고 남은 게 700만원"이라고 전했다.

특히 상장폐지 결정을 앞두고 ‘상폐빔(상장 폐지 직전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노린 투자자들이 몰렸을 수 있어 관련 손실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누리꾼 B씨는 "6개월간 일하면서 모은 돈 어젯밤 상폐빔 기대하면서 위믹스에 전부 넣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사라져 있다"고 토로했다. 

그간 믿고 기다려 달라거나 업비트(두나무)의 갑질을 탓한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글도 폭주하는 중이다. 

"유통량 허위 공시로 상장폐지됐으면 직원들을 독려할 게 아니라 사과해야 한다"거나 "감옥에 가야 한다",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등의 반응이 대표적이다.

위메이드를 향한 비난과 별개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루나·테라 사태에 이어 위믹스 사태까지 투자자 피해가 지속되는 배경으로 관련 법률·규제 부재가 꼽히는 탓이다. 

제2의 위믹스 사태를 막기 위해 '디지털 자산법' 등 입법 과정을 단계적인 입법으로 처리,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투자자 보호 중심 금융 체계 마련, 가상자산 산업 규제를 위한 포괄적 제재 법안 마련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편 위메이드는 이날 해외 거래소 추가 상장을 통한 거래 확대 등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위믹스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양이 전체의 90% 이상, 그중 업비트 거래량이 80% 이상이었다.  

위메이드의 신작 게임이 흥행에 성공해 게임 아이템을 위믹스로 결제하는 등 해외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가 활성화하면 부활 가능하다는 일각의 전망도 있다.  
 

[사진=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