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은 전 세계 유례없는 노조법…국민 80% 반대"

2022-12-06 10:31

경제계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관련법이 통과될 경우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가압류 청구가 제한되면서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다. 더욱이 국민 대다수가 관련법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주요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지난달 30일,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되면서 경제계의 우려를 표명하고자 마련됐다.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맞지 않고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계는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 입법례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개정안에 따른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면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아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돼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도 크게 침해할 것”이라며 “특히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마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노동분쟁이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총은 5일 대국민 조사를 시행한 결과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국민 반대의견이 80%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법안의 내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고 법질서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아 국회에서 법안 통과 강행이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예정됐다. 여당은 반대 입장이지만 169석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법안 처리 강행을 선언하고 나섰다. 여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을 저지하고 안 되면 대통령 거부권을 최종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기자회견을 대표해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