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재발방지 간담회] 염건웅 교수 "주최없는 행사, 책임소재 규정해야"
2022-12-06 14:50
"인파 관리 경력 충원과 장비 지원도"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를 포함한 사회재난도 '재난'으로 보고 재난사고 안전의 주체와 책임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되도록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이번 참사는 예견된 인재였다. 제도적 허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염 교수는 이태원 참사 원인으로 '책임 규정 미비'를 지목했다. 대규모 인파를 관리하는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었지만 이태원 핼러윈 축제처럼 주최자가 없는 경우는 책임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유명무실했다. 참사 이후 새로 발의된 재난안전 관련법 18개도 대부분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행정안전부가 의무적으로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보완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경찰 인파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 범위와 권한을 설정해 "법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이 인파 관리를 위해 경고나 억류, 피난 조치를 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염 교수는 참사 당시 경찰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질책했다.
그는 "카타르 월드컵 광화문 거리응원 때가 정답"이라며 경찰 인력을 몇 제곱미터당 얼마나, 어디에 배치해야 하는지 명시한 '근거 조항'을 비유로 들었다. 일본이 2005년 효고현 아카시 불꽃놀이 압사사고 이후 경비업법을 개정해 경비 체계를 구체화한 사례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법령과 제도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염 교수는 "국민은 국가가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을 갖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다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