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 10명 중 8명, 노조 불법행위 면책 반대"
2022-12-04 15:43
국민 10명 중 8명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지 않거나 감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80.1%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에 반대했고, 찬성하는 의견은 19.9%에 그쳤다.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7.1%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수 국민이 쟁의행위가 그 목적상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사 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쟁의행위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3.8%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다수 국민이 소송 중인 사건 등 권리분쟁 사항, 경영상 결정 등을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법치주의와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다수 의석을 통한 입법 강행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80.1%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에 반대했고, 찬성하는 의견은 19.9%에 그쳤다.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7.1%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수 국민이 쟁의행위가 그 목적상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사 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쟁의행위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3.8%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다수 국민이 소송 중인 사건 등 권리분쟁 사항, 경영상 결정 등을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법치주의와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다수 의석을 통한 입법 강행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