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2차 연장 불허...내달 4일 재수감
2022-12-02 21:53
정경심 변호인 "거동 자체가 불가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예정대로 내달 4일 재수감한다는 계획이다.
정 전 교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은 2일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 결정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의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재심의요청서를 검찰청에 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피고인은 한 달 간격으로 전신마취 두 번을 동반한 수술 후유증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재활치료마저 원점으로 돌아 여전히 독립보행은 물론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딸 조민씨에 관한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정 전 교수는 허리 디스크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달 4일에는 일시 석방돼 병원에 머물러 왔다. 추가 치료를 이유로 한 차례 연장 신청해 오는 3일까지 기간이 늘었다.
검찰은 관련 규정상 불허 결정에 대한 재심의 절차가 없다며 예정대로 내달 4일 정 전 교수를 구치소에 재수감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