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2차 연장 불허...내달 4일 재수감

2022-12-02 21:53
정경심 변호인 "거동 자체가 불가능"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5[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예정대로 내달 4일 재수감한다는 계획이다.
 
정 전 교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은 2일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 결정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의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재심의요청서를 검찰청에 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피고인은 한 달 간격으로 전신마취 두 번을 동반한 수술 후유증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재활치료마저 원점으로 돌아 여전히 독립보행은 물론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보행 보조 장치가 움직일 공간도 없는 수용시설의 한계”를 지적하며 “집중 재활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다시금 낙상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딸 조민씨에 관한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정 전 교수는 허리 디스크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달 4일에는 일시 석방돼 병원에 머물러 왔다. 추가 치료를 이유로 한 차례 연장 신청해 오는 3일까지 기간이 늘었다.
 
이후 형집행정지 2차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불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관련 규정상 불허 결정에 대한 재심의 절차가 없다며 예정대로 내달 4일 정 전 교수를 구치소에 재수감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