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 '감찰무마' 조국에 징역 5년 구형
2022-12-02 21:53
검찰 "조국,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 안 해"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혐의 기소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래 3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아왔다. 이밖에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이다.
같은 달 18일 재판부는 아들 조씨에 관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변론을 종결했다.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사건 공범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조 전 장관 부부는 고려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해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최후 진술을 하기 위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통상 결심공판에서는 먼저 검찰 측이 최종의견을 밝히고 구형한다. 이후 피고인 측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한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과 피고인인 조 전 장관 최종 의견을 듣고 선고 기일을 정할 계획이다.
1심 판결은 통상 결심공판 후 3~4주 내 법원 판결이 나오는 만큼 이르면 이달 중 나올 수도 있다. 다만, 법원 동계 휴정기가 있어 1월까지 선고공판이 밀릴 가능성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