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사무실 현장조사 시도…노조 반발에 조사 지연
2022-12-02 13:31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과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노조원들의 저지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공정위는 2일 오전 10시께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 17명을 보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현장 조사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노조원들이 공정위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저지하며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날 조사가 무산될 경우 향후 다시 현장을 찾아 조사를 진행하고, 계속 건물에 진입하지 못하면 화물연대에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일 오전 10시께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 17명을 보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현장 조사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노조원들이 공정위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저지하며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날 조사가 무산될 경우 향후 다시 현장을 찾아 조사를 진행하고, 계속 건물에 진입하지 못하면 화물연대에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