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스카이72 골프장 인도소송...대법 "인천공항에 부지 반환"
2022-12-01 11:01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강제집행 나설 전망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와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스카이72로부터 골프장 부지를 돌려 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을 진행하고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공사에게 넘겨줘야 한다.
스카이72는 2002년 7월 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인 총 364만㎡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5활주로 착공' 시점인 2020년 12월 30일을 계약 종료 날짜로 정했다. 해당 날짜가 되자 공사는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하면서,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전부를 넘기라고 통보했다.
반면 스카이72 측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계약이니 기간이 남았다고 맞섰다. 또 시설을 다른 업체에 인계하는 건 당초 계약 내용에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영업을 이어갔고, 공사는 지난해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3개월 뒤 스카이72에 들어가는 전기와 수도를 끊었다. 스카이72 측은 "자신들이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유익비)과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소유권을 돌려받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양측의 당초 협약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됐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다. 다만 스카이72 측이 주장한 유익비 청구는 "이를 인정하는 경우 원래 투자 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을 회수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모두 수긍하고 인천공항의 손을 들어줬다. 공사는 골프장 부지 반환 강제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양측은 골프장을 둘러싼 분쟁은 검찰 수사로도 확전된 바 있다. 대검은 지난 9월 인천지검에게 스카이72 새 운영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인천공항 경영진의 배임 의혹이 있다는 고발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