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경제계 우려의 목소리..."기업 규제 강화 정책"
2022-11-30 16:25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두고 경제계에서는 처벌 위주 규제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방식으로 예장 체계를 전환한 것은 적절하다면서도 기업 규제 강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이 나왔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입장문을 통해 “안전책인 주체인 노사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 향상 지원이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기본원칙에 공감한다”며 “다만 재해발생에 대해 처벌중심에서 예방감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인원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로드맵에 담겨 있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경제계가 호소해 온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과 과잉처벌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 보완입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금번 로드맵의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자율은 명목뿐이고, 오히려 처벌·감독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경영계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정부가 현재 대표적 타율적 규제이며 과도한 처벌수준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구체적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처벌 확행, 핵심 안전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 조치,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할증 등 업주 처벌 및 제재 강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정부가 자기규율 예방 체계 확립의 수단으로 내세운 위험성평가 제도를 두고는 “자율관리제도를 의무화하고 처벌을 신설하는 등 규제강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재채처벌법 이행 준비가 되지 않은 중소규모의 사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강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확대(50인→30인 이상) 등의 내용을 두고는 더욱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측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은 적절하다면서도 “다만 현행 법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이 도입될 경우, 기업에 대한 옥상옥 규제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전경련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세계적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처벌수준도 지나치게 높아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금번 로드맵의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등 기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OECD를 크게 웃도는 중대재해 규모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 확립하고,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하는 방안 등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가 담겼다.
특히 노사가 함께 사전에 위험을 발굴해 그 위험을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가 로드맵의 골자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기업의 예방 노력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책임을 묻고, 위험성 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는 노력 사항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려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우리나라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입장문을 통해 “안전책인 주체인 노사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 향상 지원이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기본원칙에 공감한다”며 “다만 재해발생에 대해 처벌중심에서 예방감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인원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로드맵에 담겨 있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경제계가 호소해 온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과 과잉처벌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 보완입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금번 로드맵의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자율은 명목뿐이고, 오히려 처벌·감독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경영계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정부가 현재 대표적 타율적 규제이며 과도한 처벌수준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구체적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처벌 확행, 핵심 안전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 조치,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할증 등 업주 처벌 및 제재 강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정부가 자기규율 예방 체계 확립의 수단으로 내세운 위험성평가 제도를 두고는 “자율관리제도를 의무화하고 처벌을 신설하는 등 규제강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재채처벌법 이행 준비가 되지 않은 중소규모의 사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강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확대(50인→30인 이상) 등의 내용을 두고는 더욱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측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은 적절하다면서도 “다만 현행 법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이 도입될 경우, 기업에 대한 옥상옥 규제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전경련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세계적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처벌수준도 지나치게 높아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금번 로드맵의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등 기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OECD를 크게 웃도는 중대재해 규모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 확립하고,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하는 방안 등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가 담겼다.
특히 노사가 함께 사전에 위험을 발굴해 그 위험을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가 로드맵의 골자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기업의 예방 노력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책임을 묻고, 위험성 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는 노력 사항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려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우리나라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