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에 징역 15년 구형…"대장동 사건의 축"
2022-11-30 15:5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1600만원을 구형하고, 약 25억5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는 징역 5년을,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전 의원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곽 전 의원에 대한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현직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 전례가 없는 25억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대해 "(피고인들은) 화천대유가 곽씨에게 지급한 돈을 건강 악화 보상금이라고 주장하는데, 진단서에 적힌 이석증과 만성 기침으로 5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신, 화천대유에서 일했던 아들 곽병채씨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제20대 총선 시기였던 2016년 3∼4월쯤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그간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준 일이 없고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