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아파트 층간소음 새 측정법 제정..."실내 문 열고 실외 닫아야"
2022-11-30 15:17
새 측정 방법에 따르면 층간소음 측정지점은 ‘소음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방(실)’이다. 층간소음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주택 내 방문을 모두 개방한다. 외부와 연결되는 문은 실외에서 나는 소음과 급·배수시설 등 건물시설 소음의 영향을 막기 위해 닫도록 했다.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공동주택(세대)에 사람이 있거나 출입해서는 안 되며 시계 등 실내소음원이 측정에 끼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소음측정기가 측정값을 저장하는 주기는 ‘0.125초 이내’로 단축됐다.
직접충격소음 기준 중 ‘최고소음도’ 기준은 주간과 야간 각각 57dB와 52dB다. 공기전달소음 5분 등가소음도 기준은 주간은 45db, 야간은 40db다. 등가소음도는 측정 중 한 번이라도 기준치를 넘으면 기준을 넘은 것으로 판정된다.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번 이상 기준을 넘으면 기준초과 판정이 내려지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9월 30일 직접충격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4dB씩 낮추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