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중기 옴부즈만, 규제 개선 위해 힘 합친다

2022-11-29 15:06

(왼쪽부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최재천 국민통합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중소기업 옴부즈만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 옴부즈만]



국민통합위원회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애로 해결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등에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 

국민통합위는 지난 9월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 중이다.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의 규제·애로 개선을 맡아 해결하는 전문기관이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업활동과 관련한 규제, 애로사항 해소 및 제도개선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고충해소 및 국민통합에 관한 협력 및 정보 교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의 고충·애로가 실질적·효과적으로 해결되고 국민통합의 기반이 마련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한길 국민통합위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여건개선 등 대‧중소기업 상생에 도움이 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천 국민통합위 기획분과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통합위 첫 번째 특위로 추진할 만큼 대‧중소기업간 상생에 부여하는 의미는 매우 각별하다”고 전했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해소와 국민 통합을 위해 양 기관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양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선제적으로 협업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발전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큰 성과를 내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