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3년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

2022-11-28 12:00
우수 재난안전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인증 신청하세요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우수한 재난안전 제품을 보급·지원하기 위해 2023년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11월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증 대상 제품은 각종 기술을 이용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신청 방법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제품은 1차 심사, 현장 심사, 2차 심사를 통해 적합성·안전성·기술 우수성과 지속적인 생산ㆍ관리 가능성 등을 평가해 우수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우수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 공공기관 납품․조달 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우선, 기획재정부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으로 추천,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 및 중소벤처기업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한편,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93개 제품이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았는데, 대표적 제품으로는 △선별객체 조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자가호흡이 가능한 비상 대피용 산소마스크 등이 있다.  

전종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장은 “인증을 획득한 제품들이 다양한 재난 및 안전사고 현장에 보급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우수한 재난안전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