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7억 비자금' 조성 혐의 신풍제약 임원 구속영장
2022-11-27 13:52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는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과정을 총괄한 혐의를 받는 전무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와 단가를 높여 거래내역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57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납품업체 측에서 원료 단가를 높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신풍제약은 실제 단가에 상당하는 어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비자금으로 축적한 방식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A씨 신병을 확보한 후 실제 비자금 조성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신풍제약 측의 비자금 규모로 지목한 57억원보다 더 많은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신풍제약이 조성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이 오너 일가의 승계 작업에 동원된 것으로 보고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 장원준 전 대표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 동원된 혐의를 받는 납품업체 전 직원 B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