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분쟁, 소송밖에 답 없나…"콘분위에 중재제도 도입돼야" 목소리
2022-11-25 18:46
이상헌 의원실·문체부 주최 토론회 23일 열려
손승우 중앙대 교수 발제
손승우 중앙대 교수 발제
늘어나는 영화·게임 등 콘텐츠 분야 갈등을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에 갈등 중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년 마다 재선임되는 전체 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상임위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난 23일 이상헌 의원실(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콘분위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학계·법조계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 같은 주장을 냈다.
콘분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조직으로 조정제도를 통해 이용자·이용자, 이용자·기업(B2C), 기업·기업(B2B) 간 콘텐츠 관련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콘텐츠 분쟁 조정신청을 접수 받는 것부터 조정안 제시 및 조정서 발급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한다. 여기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갈등 당사자들은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문제는 조정제도 자체가 일종의 권고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실효성 있는 갈등 해결이 어려울 뿐더러 갈등 당사자가 조정 과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불가능하다. 갈등 당사자가 특정 이유 없이 조정에 불참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다. 조정 회의 참석이나 조정안 승인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등 오히려 분쟁 해결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콘분위의 조정 기능은 분쟁 당사자 간 자유롭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인데,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중재제도 등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적 근거를 두고 중재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대표 기관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등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후 콘텐츠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분쟁도 함께 늘었다. 지난 2020년 콘분위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1만 7202건으로 전년(6638건)에 비해 159% 증가했다. 이 가운데 B2B 분쟁은 지속적으로 느는 추세다. 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B2B 조정신청 건수는 2020년 222건으로 2015년 185건 대비 20% 올랐다.
게임 분야 분쟁 해결이 급선무라는 의견도 나왔다. 강미솔 법무법인 오른하늘 변호사는 "게임 산업의 크기가 조 단위의 규모로 커졌음에도 소비자를 상대하는 고객응대(CS) 등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성장했다. 대형 게임사들을 상대로 소비자 개인이 법적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봤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2012~2020년 9년 간 처리한 조정 건수 가운데 게임 관련 분쟁은 83.5%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분쟁 조정회의 중 게임을 주제로 한 회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콘분위 상임위원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업무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다.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콘분위 사무국은 콘텐츠진흥원에 소속돼 있다. 일의 연속성에 비해 조직 구성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도 "상임위원을 도입해 조정위원장의 업무 대행 및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소조정위원회를 주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헌 의원이 작년 4월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의 공청회 성격을 띤다. 이 개정안은 분쟁 당사자 간 '합의 권고' '직권조정결정' '집단분쟁조정' '중재' 등 콘분위 기능을 강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K-콘텐츠 시대 우리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 관련 분쟁도 함께 늘었다. 그 중 게임 콘텐츠 분쟁이 전체 분쟁 조정신청 건수가 90% 이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콘분위 역량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이상헌 의원실(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콘분위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학계·법조계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 같은 주장을 냈다.
콘분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조직으로 조정제도를 통해 이용자·이용자, 이용자·기업(B2C), 기업·기업(B2B) 간 콘텐츠 관련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콘텐츠 분쟁 조정신청을 접수 받는 것부터 조정안 제시 및 조정서 발급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한다. 여기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갈등 당사자들은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문제는 조정제도 자체가 일종의 권고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실효성 있는 갈등 해결이 어려울 뿐더러 갈등 당사자가 조정 과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불가능하다. 갈등 당사자가 특정 이유 없이 조정에 불참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다. 조정 회의 참석이나 조정안 승인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등 오히려 분쟁 해결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콘분위의 조정 기능은 분쟁 당사자 간 자유롭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인데,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중재제도 등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적 근거를 두고 중재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대표 기관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등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후 콘텐츠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분쟁도 함께 늘었다. 지난 2020년 콘분위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1만 7202건으로 전년(6638건)에 비해 159% 증가했다. 이 가운데 B2B 분쟁은 지속적으로 느는 추세다. 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B2B 조정신청 건수는 2020년 222건으로 2015년 185건 대비 20% 올랐다.
게임 분야 분쟁 해결이 급선무라는 의견도 나왔다. 강미솔 법무법인 오른하늘 변호사는 "게임 산업의 크기가 조 단위의 규모로 커졌음에도 소비자를 상대하는 고객응대(CS) 등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성장했다. 대형 게임사들을 상대로 소비자 개인이 법적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봤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2012~2020년 9년 간 처리한 조정 건수 가운데 게임 관련 분쟁은 83.5%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분쟁 조정회의 중 게임을 주제로 한 회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콘분위 상임위원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업무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다.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콘분위 사무국은 콘텐츠진흥원에 소속돼 있다. 일의 연속성에 비해 조직 구성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도 "상임위원을 도입해 조정위원장의 업무 대행 및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소조정위원회를 주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헌 의원이 작년 4월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의 공청회 성격을 띤다. 이 개정안은 분쟁 당사자 간 '합의 권고' '직권조정결정' '집단분쟁조정' '중재' 등 콘분위 기능을 강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K-콘텐츠 시대 우리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 관련 분쟁도 함께 늘었다. 그 중 게임 콘텐츠 분쟁이 전체 분쟁 조정신청 건수가 90% 이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콘분위 역량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