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시 2년간 월 20만원 지원

2022-11-24 11:20
반지하 가구의 이주 지원 '특정바우처' 신설…동주민센터 신청
상습침수‧중증장애인 가구 우선 지원…소득‧자산요건 완화하고 외국인도 OK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가 일상의 불안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상층 이주 지원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오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 간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 적정성과 중복수혜 여부 등을 조사해 12월 말부터 지급이 이뤄진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반지하를 떠나고 싶지만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증가하는 월세 부담으로 주저하는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정바우처를 신설, 주거 약자와의 동행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취지에 맞게 시는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향후에도 침수 우려가 높은 가구와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를 받는 경우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022년8월10일) 이후 새로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가구원 수별 월 8만원~10만 5000원 지원)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아동 특정바우처(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4만 원)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인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20만원)와 아동 특정바우처(4만원)를 더해 매월 2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수령 희망 가구는 서울주거포털 안내 페이지를 통해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정바우처 지원대상으로 추산되는 가구는 현재 7만 2000여 가구다. 안내 페이지 상 대상 가구가 아니더라도 침수흔적확인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금액은 서울시 월세 가구 중 지하·지상층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월세 차액(13만8000원)과 타 주거 복지 사업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산정했다. 

특히, 시는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대비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 폭넓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상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해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더라도 이를 1인가구로 보아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이 방식을 통해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은 삶을 담는 그릇이 되는 만큼, 반지하 주택으로부터 지상층으로의 이주가 단순히 거주공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특정바우처 사업을 포함한 반지하 정책의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