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주택자 재산세 '3년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2022-11-23 15:40
공시가 6억5천만원 주택의 경우 세금 13만1천원 덜 내
'과표상한제' 도입, 시장 과열되어도 과표 상승률 5%로 제한
'과표상한제' 도입, 시장 과열되어도 과표 상승률 5%로 제한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 6억5000만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금 13만1천원을 덜 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재산세 부과 시 서민부담을 완화하고, 항구적으로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반영하고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세부담의 항구적・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한 해의 과표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등을 도입한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과열돼도 과표 상승률을 5% 이하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과표상한율이 3%라면, 공시가격이 올해처럼 17.2% 급등해 공시가격이 5억5600만원에서 6억5100만원으로 올라도 과표는 2억5천만원에서 2억5900만원으로 900만원만 늘고, 납부세액은 73만4000원에서 76만7000원으로 3만3천원만 증가한다.
단 △만 60세이상(고령자) 또는 5년이상 보유(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등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또 현재 세율 특례와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고 있는 1주택자 범위를 일부 확대한다.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상속받아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해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한 무허가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2020년 11월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행 2년 차만에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제고가 복합적으로 작용, 결과적으로 국민의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지난 정부에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주택 보유자의 약 8%인 130만명을 초과해 ‘종부세가 국민 일반세’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금리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 문제가 발생했다. 기존의 과도한 현실화 계획을 토대로 산정된 공시가격 자체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원 장관은 2023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에 대해 “공동주택은 당초 72.7%에서 69.0%,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 토지는 74.7%에서 65.5%로 낮아진다”고 예상하면서 “2024년 이후 적용될 현실화 계획은 현재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20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