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심포지엄 개최…"국내 정착 방향 논의"

2022-11-23 14:20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개최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심포지엄이 열렸다. [사진=박새롬 수습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재판 당사자 양측이 가진 소송 관련 증거를 서로 공개하는 제도다. 일명 '소송 전 증거 수집 제도'로 불리며 영미권 국가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변회는 이날 "디스커버리 제도는 증거확보와 수집에 있어 형사사법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행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영미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법 체계에 어떻게 접목시킬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디스커버리 연구반을 발족했다. 지난 10월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국내 디스커버리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법원 안팎에서 꾸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다양한 검토 필요'라는 결론에 도달할 뿐이었다. 

서울변회는 이날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선 당사자 주장을 뒷받침할 실효적 증거수집이 중요하다"며 "오히려 상대측에서 핵심 증거를 가진 경우가 많은데, 결국 당사자들은 형사고소와 고발에 의존하게 되고 형사사법기관 업무량 누적과 처리 지연에 따라 분쟁의 실효적 해결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민사소송 체계에도 '문서제출명령'과 '증거보전제도' 등이 있지만 제재 규정이 미흡하고 실무에서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변회는 "이번 심포지엄으로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는 '민생 3법(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실효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는 '민생 3법(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실효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