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法 "김만배·남욱 추가구속 안 해"…예정대로 석방 전망 2022-11-18 14:08 신진영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관련기사 검찰 "남욱 대장동 '그분' 번복과 '신학림 인터뷰', 연관성 있어" [단독] 남욱 '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받았다?...李 구속영장 청구서 '구멍 숭숭' '대장동 개발 의혹' 남욱 폭로에...김만배 측 "확인한 적 있냐" 맹공 '대장동 특혜개발' 재판 26일 재개…남욱 증인신문 [포토]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출석하는 남욱 변호사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