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일종 "노란봉투법 못받는다...산업 균형추 무너지는 법"

2022-11-16 12:41
"야당도 노란봉투법 부작용 알아...국민적 동의 필요"
"건설현장 규제 혁파해야...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노란봉투법은 받을 수 없다. 산업 균형추가 무너지는 법“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도 노란봉투법의 부작용 잘 안다. 이에 대한 부분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의석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최대한 국가경제의 틀을 위해 훼손되면 안 되는 부분 있는 만큼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건설현장 규제 혁파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의지도 드러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건설현장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균형 잃은 정책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로 건설현장에 정상적인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채용 강요, 금품요구 등 도를 넘는 노조의 불법 행위로 현장 피해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건설현장 특성상 외국 인력이 원활히 공급돼 현장 인력난이 안 일어나게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며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은 “건설업계가 자재 상승, 인력난, 공사비 부족 등으로 굉장히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고통스러운 건 노조들의 악독한 불법행위”라며 “채용을 강요하고 해고를 강요하고 건설기계 사용을 강요하는 현장이 수년간 방치돼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처벌돼야 한다”며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고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임이자 의원은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 정책이 안전한 일터, 고용서비스 고도화, 비정규직·장애인 등 ‘아웃사이드’ 고용이라고 언급하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하고 그 안에서 노사 자율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270만 가구 주택공급, GTX 건설 등 주요 특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건설산업이 원활하고 활발히 운영되는 게 중요하고, 건설업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조의 채용 강요 등 불법 부당행위로 인해 공사중단, 공기 지연 등의 피해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채용법 제정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