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2022-11-15 14:10 우주성 기자 [사진=연합뉴스] [속보] 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관련기사 文정부 '강제북송' 사건, 통일부 등 인권위 권고 수용 인권위 "기간제 경력 인정 권고 불수용한 한수원 유감"....한수원 "협의중" 인권위, '변우석 과잉경호' 관련 인권침해 접수사건 조사 시작 놀이터에서 공놀이 금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권위 제소 당해 인권위, 어린이날 맞아 "아동 행복지수 낮아...학생인권조례 폐지 유감" 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