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2022-11-15 14:10 우주성 기자 [사진=연합뉴스] [속보] 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관련기사 인권위, 어린이날 맞아 "아동 행복지수 낮아...학생인권조례 폐지 유감" 방송사에 보내는 편지 검열한 교도소…인권위 "통신의 자유 침해" 경기도 인권위,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인권 증진 정책 권고 "김건희 명품백 의혹, 女 두려워하는 '몰카 범죄'"...인권위에 진정 없는 자리선 나랏님도 욕하는데...인권위, '상관부재 장소서 험담 처벌' 위헌 의견 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