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 숙명여대 교수 "법정 최고금리 최소 연 26.7% 수준까지 조정 필요"
2022-11-15 11:19
“대부업 시장이 정상 작동하려면 법정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거나, 최소 연 26.7%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3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기를 맞아 침체된 대부업 시장을 되살리려면, ‘최고금리’에 접근하는 시각의 전환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최고금리는 지난 2010년부터 총 6차례의 인하를 거쳐 연 49%에서 연 20%까지 떨어졌다. 이후 대부업체들은 위험성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을 꾸준히 줄였고, 그 결과 신용대출 공급량은 지난 2년간 2조원 가까이 증발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이다. 기준금리가 3%에 접어들면서 대부업 조달금리는 10%에 근접했고, 현 금리 체제에서는 최소 수익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대출 연체율이 월등히 높은 업권 특성상 대손 비용을 5%로만 잡더라도, 기타 인건비, 중개 수수료비, 사무실 운영비 등을 고려하면 수익성은 ‘제로(0)’에 가깝게 된다.
이로 인해 ‘대부업 시장’이 경직되면, 다양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단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된다. 최 교수는 현 최고금리에서 2조원 수준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고 봤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을 500만원으로 환산하면 약 40만명에 해당하는 규모다. 만약 최고금리가 15%까지 낮아지면 규모는 256만명(12조8000억원)까지 커진다.
이를 해소하려면 결국 ‘최고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을 각각 3%, 5%로 설정했을 때의 최고 금리 적정 수준을 연 37.7%로 제시했다.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최소 연 26.7%는 돼야 한다고 봤다.
최고금리 운영 방식 역시 탄력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시장 상황 전반에 맞춰 필요 시 올리기도 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해외 사례도 참고로 제시했다. 미국의 경우, 최고금리를 각주 별로 각각 다르게 규제한다. 미국 소액대부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페이데이론(500달러 미만 단기 대출)의 경우, 최고금리가 연 300~600%에 달한다. 주별 중간값도 최저 25% 수준으로 국내보다 높다.
프랑스는 고위험 대출 시장의 최고금리를 연 133%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법정 최고금리를 두지 않고, 당사자 간에 이자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신 사회 질서에 반할 정도로 폭리를 취하면 법원 판결로 통제한다. 영국 역시 최고금리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폭리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으로 제재한다.
최 교수는 “어떤 상황에도 예외 없이 연 20%라는 금리 상한을 정해 두는 것은 매우 1차원적인 접근”이라며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해 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3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기를 맞아 침체된 대부업 시장을 되살리려면, ‘최고금리’에 접근하는 시각의 전환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최고금리는 지난 2010년부터 총 6차례의 인하를 거쳐 연 49%에서 연 20%까지 떨어졌다. 이후 대부업체들은 위험성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을 꾸준히 줄였고, 그 결과 신용대출 공급량은 지난 2년간 2조원 가까이 증발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이다. 기준금리가 3%에 접어들면서 대부업 조달금리는 10%에 근접했고, 현 금리 체제에서는 최소 수익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대출 연체율이 월등히 높은 업권 특성상 대손 비용을 5%로만 잡더라도, 기타 인건비, 중개 수수료비, 사무실 운영비 등을 고려하면 수익성은 ‘제로(0)’에 가깝게 된다.
이로 인해 ‘대부업 시장’이 경직되면, 다양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단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된다. 최 교수는 현 최고금리에서 2조원 수준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고 봤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을 500만원으로 환산하면 약 40만명에 해당하는 규모다. 만약 최고금리가 15%까지 낮아지면 규모는 256만명(12조8000억원)까지 커진다.
이를 해소하려면 결국 ‘최고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을 각각 3%, 5%로 설정했을 때의 최고 금리 적정 수준을 연 37.7%로 제시했다.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최소 연 26.7%는 돼야 한다고 봤다.
최고금리 운영 방식 역시 탄력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시장 상황 전반에 맞춰 필요 시 올리기도 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해외 사례도 참고로 제시했다. 미국의 경우, 최고금리를 각주 별로 각각 다르게 규제한다. 미국 소액대부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페이데이론(500달러 미만 단기 대출)의 경우, 최고금리가 연 300~600%에 달한다. 주별 중간값도 최저 25% 수준으로 국내보다 높다.
프랑스는 고위험 대출 시장의 최고금리를 연 133%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법정 최고금리를 두지 않고, 당사자 간에 이자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신 사회 질서에 반할 정도로 폭리를 취하면 법원 판결로 통제한다. 영국 역시 최고금리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폭리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으로 제재한다.
최 교수는 “어떤 상황에도 예외 없이 연 20%라는 금리 상한을 정해 두는 것은 매우 1차원적인 접근”이라며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해 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