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월 225만원을 '몇푼'이라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2022-11-17 10:00

 

[사진=서울시사회서비스원]



“월급 '몇 푼' 던져주고 교통비도 내가 내야 하냐”, “돌봄노동은 싼 값에, 예산은 효율화하고...”
 
빨랫줄에 빨래 널리듯 서울시청 근처 노상(路上)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 속의 글귀다. 이 플래카드의 제작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지부다. 서사원 소속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서비스직 근로자의 처우를 이렇게 얘기한 듯하다.

‘몇 푼’을 국어사전에서 찾아 봤다. 그리 많지 않은 얼마만큼의 수를 막연하게 이르는 '몇' 에다가, 푼돈의 '푼'을 합쳐 조성한 단어다. 그러니 '몇 푼'은 얼마 되지 않는 돈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정말 그런지 따져 보자.
 
서사원의 서비스직은 월급제 정규직이다. 임금은 월 평균 225만원.

그렇지만 같은 일을 하는 민간기관의 서비스직의 형편은 어떨까. 시급제에 비정규직으로 월 80만원을 좀 더 받는다는 조사가 있다. 그렇다면 이들 민간 근로자가 225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루 8시간 서비스를 23일 이상 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하루 적정 서비스 제공 시간은 6시간이다. 한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다. 관절이 주인 잘못 만났다고 아우성 칠 듯하다.
 
작년 통계를 보면 더 재미있다. 229명의 서사원 서비스직(전일제) 중 60% 정도는 하루 3.83시간을 서비스한 것으로 나온다.

이를 민간 근로자와 비교하면 100만원도 채 못 받는다. 심지어 하루 2.68시간 밖에 일하지 않는 서사원 서비스직 근로자들도 15%나 있다. 이들을 그들과 비교하면 80만원 이하 수준이다.

그러나 서사원 서비스직 근로자는 서비스 시간에 관계없이 월 평균 225만원을 받는다. 게다가 매월 교통수당으로 15만원을 더 받고 있다. 이런 임금체계를 누가 설계했는지 기막힐 뿐이다. 

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재미보다는 화가 난다.
 
정부 장기요양 고시(제11조의2)는 말한다. 지급 받은 급여비용 중 86.6%를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서사원은 280% 이상을 쓰고 있다. 덕분에 운영예산의 7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간다. 예산을 효율화하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 그 물증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난감하다. 
 
전국에 60만명 이상의 돌봄 종사자가 있다. 서사원에는 229명이 있다. 전국 대비 0.04%에 불과하다.

서사원은 하루에 2.68시간을 일해도 225만원을 번다. 99.96%의 민간은 하루 8시간 월 23일을 일해야 그 돈을 벌 수 있다. 이는 ‘돌봄업계의 귀족’ ‘돌봄업계의 삼성’이라는 지적을 부인할 수 없는 이유다.

서사원 노조가 225만원을 ‘몇 푼’으로 치부할 때 99.96%의 민간업계 근로자는 어떤 심정일까.
 
‘몇 푼’에는 적개심과 이기주의가 묻어 있다. 그 어휘 사용이 조합원 모두의 동의를 얻은 결과라고 생각지 않는 이유다.

왜냐하면 조합원 개개인과 만나서 밥 먹고 대화를 나눠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플래카드 속의 ‘몇 푼’은 어떻게 탄생한 걸까. 추측이지만 노조 활동을 직업으로 삼은 소위, 꾼들의 작품이 아닐까 싶다.
 
누가 그런다. 노조의 행동은 법률(사회서비스원법 제4조 :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서비스원과 민간 종사자의 처우가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조치해야 한다)에 근거하고 있고, 서사원 근로자의 처우가 향상되면 될수록 전체 돌봄 근로자도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고, 이런 신념으로 노조는 앞만 보고 나아갈 뿐이라고.
 
착각에 오산(誤算)을 더한 패착이다. 민간 종사자가 현재 서사원 수준의 처우를 받는다?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민간에서는 줄 도산(倒産)의 난리가 날 것이다. 상관없이 노조는 앞만 보고 간다? 서사원의 존립도 장담할 수 없다. 보통 사람이 가진 혜안의 1%라도, 노조가 발휘했으면 하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