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저지르고 들키자 성폭행 주장女...집유→벌금형으로 감형, 왜?

2022-11-14 10:33

[사진=연합뉴스]

직장에서 결혼한 남자 직원과 불륜 관계를 저질렀다가 들키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정덕수·최병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1심(징역형 집행유예)과 달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직장동료 B씨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다가 B씨의 배우자가 이를 알게 되자 은폐를 위해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배우자는 다음 해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장을 받은 A씨는 같은 해 3월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은폐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사진, 메시지를 토대로 합의하의 성관계로 판단, 무고를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동종전과가 없고 나이가 어린 점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며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