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산분리 제도 개선 본격화···대환대출 플랫폼은 내년 5월 개시"
2022-11-14 08:41
금융위,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보험사 '1사 1라이선스' 등 규제 유연화
보험사 '1사 1라이선스' 등 규제 유연화
금융위는 1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제도 개선 안건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을 비롯해 금융권별 협회 관계자와 학계 등이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융혁신은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수레의 두 바퀴"라면서 "당면한 시장안정 노력과 금융혁신 노력도 함께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금산분리 제도 개선안에 대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최근 디지털화와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산분리 제도가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산분리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와 빅블러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 전환을 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5월(잠정) 중 운영 개시를 목표로 대환대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한도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로 변경할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을 통해 금융회사간 상환절차 전산화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주체, 소비자 제공 대출정보 범위 확대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특화 보험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보험분야 규제도 '1사 1라이선스'로 유연화한다. 보험업계가 디지털 경제 확산과 고령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으로, 과도한 상품개발과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영업을 과도히 제약하는 경직적 제재도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