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통제 강화 나선 업비트···"임직원 가족도 거래 제한"
2022-11-13 10:34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자산거래소 임직원이 재직 중인 자사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업비트는 이에 더해 임직원 가족의 업비트 이용까지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임직원의 직계가족 역시 업비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할 수 없다.
또한 업비트는 5대 원화 거래소 가운데 유일하게 업비트를 제외한 타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업비트 임직원이 다른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팔 경우 분기별로 거래내역을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임직원의 거래 가능한 가상화폐도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시가총액 상위 12개(해외 거래소 기준)로 제한되며, 연간 매수금액도 1억원 이내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