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된다…LTV 50% 일원화
2022-11-10 14:46
금융위, 은행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 변경예고…12월 1일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없었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가능해진다. 또한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돼 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개최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발표안의 이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밝힌 부동산 규제 완화방안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규제가 무주택자 및 1주택자를 대상으로 허용된다.
이와함께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LTV 우대폭을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해당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만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7000만원 이하)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해 금리 인상기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책모기지 세부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