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된다…LTV 50% 일원화

2022-11-10 14:46
금융위, 은행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 변경예고…12월 1일부터 시행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주택가 모습.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다음달부터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없었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가능해진다. 또한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돼 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개최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발표안의 이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밝힌 부동산 규제 완화방안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규제가 무주택자 및 1주택자를 대상으로 허용된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기준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LTV 우대 대출 한도를 6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으나 LTV를 50%로 일원화하면서 총액 한도로 제도 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대 한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함께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LTV 우대폭을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해당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만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7000만원 이하)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내년 초부터는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된다. 이밖에도 금리 인상기 주거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대출한도 3.6억원)과 적격대출(9억원 이내·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해 금리 인상기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책모기지 세부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