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천·경기·세종 규제지역 해제…서울·성남·하남·광명은 유지
2022-11-10 07:3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 주정심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10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9곳을 해제했고, 조정대상지역은 △수원 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의왕 △용인 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등 경기도 22곳 및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등 인천 8개 전 지역,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했다.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 규제를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규제를 풀었다.
국토부는 서울에 대해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대해선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정으로 지정된 4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면서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